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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개정소위, 특별분회 활성화 배려
회칙개정소위, 특별분회 활성화 배려
  • 김동희 기자
  • 승인 2008.03.14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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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문영목) 회칙개정소위원는 지난 7일 ‘제1차 회칙개정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의원 정수는 200명(각구 145명, 특별분회 55명)으로 하여 고정대의원은 각구의사회 각 4명, 특별분회 각1명으로 하고 비례대의원은 대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직전 년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본회 회비납부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비례대의원을 선출하며 비례대의원 수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는 것으로 개정키로 결의하고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결의했다.

이날 오후 7시30분 팔레스호텔 서궁에서 장성구 부회장, 이관우·현두륜 법제이사 및 박광수 대의원회 의장, 이상구 부의장, 이수현·양우진 전문위원등이 참석한 소위원회에서는 또 ‘제16조(의장 선거 및 임무) 1항의 대의원 총회 의장 1명, 부의장 4명을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를 특별분회 활성화를 위해 부의장 5명으로 하고 특별분회 대의원 중 1명 이상을 부의장에 선출하는 것으로 개정키로 결의하고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기총회 개최시기에 대해 제57조 회계연도와 사업연도가 별도로 명기되어 있으며(회계년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사업년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이에 따라 회계연도를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 1주 이내에 개최하는 것으로 자구 수정키로 하고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결의했다.

이밖에도 제38조∼48조(학술부의 임무 등) 동 조항은 담당 상임이사의 논의를 거쳐 각 부서별 임무를 정확히 정의하기 위해 개정키로 하고 오는 29일 열리는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확정했다. 김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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